제목 [산업분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중개 허용 관련 이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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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12-16 
출처 : KB금융연구소 
페이지 수 : 20 

 비금융업 영역에서 이미 빅테크의 독점적 폐해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표방하며 빅테크에게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의 핵심인 예금과 대출상품까지 중개할 수 있도록 개방 시도 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시장 진입은 전통적 금융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표출시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것 ∙ [규제차익의 발생]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업 진출은 동일기능의 다른 방식(위임·위탁, 공 유 등)에 의해 금융서비스가가 비금융과 통합되고 내재화된(Embedded) 형태로 제공됨 에 따라 인허가 방식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체계에서 규제차익 확대 소지 ∙ 정부 주도로 빅테크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며, 해외에서 해당 시장은 빅테크가 아닌 일부 핀테크의 영역 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상 소수 특정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 큼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발생에 따른 시장 효율성의 저하 우려가 큼 ∙ [불공정 경쟁]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의 중개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약탈적 수수료 부과 체계 적용, 편향성 있는 알고리즘 적용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큼 ∙ [정보 독과점]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시장 장악은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심화시 켜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킴 ∙ [기존 중개기능의 위축] 판매와 위험인수 간 연계성 저하, 판매시장을 잠식당한 금융사 수 익기반 위축으로 금융의 고유한 중개기능 위축  빅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종속(또는 의존도 심화)은 기존 금융사들의 위험추구를 부추기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빅테크가 가진 비금융업과의 높은 연계성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위험 추구↑] 빅테크 플랫폼에 판매채널을 잠식당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익기반이 약화된 기존 금융사들은 저하된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과도한 위험 추구 가능성 ∙ [시스템 리스크↑] 다수의 금융사가 소수 빅테크에 중개기능을 위임함에 따라 쏠림 현상 발생으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빅테크가 영위하는 주력 비금융사업의 위 험이 금융사업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비금융업 영역에서 이미 빅테크의 독점적 폐해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표방하며 빅테크에게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의 핵심인 예금과 대출상품까지 중개할 수 있도록 개방 시도 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시장 진입은 전통적 금융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표출시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것 ∙ [규제차익의 발생]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업 진출은 동일기능의 다른 방식(위임·위탁, 공 유 등)에 의해 금융서비스가가 비금융과 통합되고 내재화된(Embedded) 형태로 제공됨 에 따라 인허가 방식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체계에서 규제차익 확대 소지 ∙ 정부 주도로 빅테크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며, 해외에서 해당 시장은 빅테크가 아닌 일부 핀테크의 영역 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상 소수 특정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 큼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발생에 따른 시장 효율성의 저하 우려가 큼 ∙ [불공정 경쟁]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의 중개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약탈적 수수료 부과 체계 적용, 편향성 있는 알고리즘 적용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큼 ∙ [정보 독과점]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시장 장악은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심화시 켜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킴 ∙ [기존 중개기능의 위축] 판매와 위험인수 간 연계성 저하, 판매시장을 잠식당한 금융사 수 익기반 위축으로 금융의 고유한 중개기능 위축  빅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종속(또는 의존도 심화)은 기존 금융사들의 위험추구를 부추기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빅테크가 가진 비금융업과의 높은 연계성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위험 추구↑] 빅테크 플랫폼에 판매채널을 잠식당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익기반이 약화된 기존 금융사들은 저하된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과도한 위험 추구 가능성 ∙ [시스템 리스크↑] 다수의 금융사가 소수 빅테크에 중개기능을 위임함에 따라 쏠림 현상 발생으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빅테크가 영위하는 주력 비금융사업의 위 험이 금융사업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빅테크의 오픈뱅킹,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따른 부 작용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허용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당국은 디지털 혁신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경쟁 저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작용 초래 등 비대칭 규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정책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빅테크를 과소규제한 측면이 존재  그동안 추진된 디지털 금융 정책들이 기존 금융규율체계(전업주의, 금산분리 등)의 개편보단 해당 규율을 우회하여 특별법이나 예외규정 등의 형태로 추진, 이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이분화된 규율 체계를 초래한 측면1  또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할 핀테크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플랫폼 경쟁력에 기반해 손쉽 게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빅테크 간 규율체계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서 정책의 수혜가 소수 빅테크에게 돌아가는 결과 초래  특히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2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성과의 체감도가 기대했 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연계 서비스로서 가장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무에 빅테크의 진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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