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건설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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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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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건설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pdf | 924.4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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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6 |
<목 차>
Ⅰ. 서 론 1
Ⅱ. 논의와 관련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핵심내용 4
Ⅲ.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상호개방 및 교차수주 현황 분석 10
Ⅳ.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확대 방안 14
1. 종합공사 입찰 시 요구하는 전문업종의 수를 적정화 14
2.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등록기준 완화 27
3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활용 35
4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의 하도급을 허용 39
Ⅴ. 결 론 44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28.)1)에서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 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 이후, 건설산업혁신 노사정 협의(2018.7.25.)2)를 바탕으로 마 련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17.)에 따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시작되었음. 2018년부터 시작된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2024년 이 되어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주요사항이 모두 시행될 계획이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올해 2022년만 해도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3). 이러한 시행착오를 고려하면 생산체계 개편이 완성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수년 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임.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경직된 생산구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종합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독점적 업역을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한 것임. -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는 2021년부터 시행 - 전문건설업종 개편은 2022년 공공부문부터 시행되어 2023년 민간부문에 시행될 예 정임. 40여 년 동안 고착되어 있던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함. 당초에 계획했던 정책의 정당성과 틀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의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경직된 태도 야말로 오히려 문제가 됨. 따라서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건설생산체계 개편 이후 특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현상은 업역폐지에 따라 종합건설 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대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임. -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호 개방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 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은 7.5%에 불과한데 비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은 30.8%나 됨(〈표 3-1〉 참고).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보다 4.1배 더 높음. 건설생산체계 개편 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상대방의 건설공사를 수주 하여 시공하는데 있어 대등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독점적 업역을 폐지한 것인데, 시행 1년 만에 나타난 수주현황을 보면 그 러한 전제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종합건설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하여 종합공사를 수주할 것이라고 본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었음. 건설생산체계 개편 전에 전문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전문건설업체가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체계 개편의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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