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 재무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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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0-21 
출처 : 한국은행 
페이지 수 : 23 

< 목 차 >

 

Ⅰ. 검토 배경
Ⅱ. 기존 연구
Ⅲ. 기업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Ⅳ. 한계기업 회생의 정의 및 평가
Ⅴ. 향후 과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면서 업력이 10 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은 2010년 이후 누증되어 왔으며, 지 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이 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누증된 한계기업의 질 서있는 구조조정 방안과 속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핵 심 고려사항인 회생가능성(viability)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 다. 본고는 한계기업의 회생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시도 로서, 장기적 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과 관련한 일반적 인 사실(stylized facts)을 정립하고 한계기업의 회생에 대한 바 람직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00∼19년중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주요 재 무항목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재 무상태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 한계기업의 상태전환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업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개념을 기업연구에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1970년대 이후 노 동경제학에서 정립되어 온 노동상태 전환(취업↔실업)의 주요 특 징이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재무취약↔정상)에 있어서도 유사하 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1년 이상 1 미만인 재무취약상태(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상태를 포함) 초기에는 상 당수 기업이 정상화되지만, 재무취약상태가 길어져 한계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정상화율이 빠르게 하락하였다. 또한 과거 재무 취약상태 경험이 많은 기업은 정상화 이후에도 재무취약상태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소수의 장기존속·반복 재무취약기업(한계기업 포함)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재무취약상 태는 이들 기업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업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은 한계기업의 빈번한 기업 상태 전환으로 귀결되었다. 신규 한계기업의 상태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과반수가 10년 내에 1회 이상 정 상화되지만, 그 중 과반수는 다시 재무취약, 휴폐업 상태 등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본고는 한계기업의 빈번한 기업상태 전환을 감안하여 장기 평균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의 회생 을 정의하고, 이를 기존 연구에서 이용된 일시적 정상화 기준의 회생률과 비교하였다. 본고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계기업의 추세적인 회생실적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한계상태(또는 재무취약상태)로 전환된 기업중 상당 수는 생산성, 경영능력 등 기업특성에 있어 과거 한계기업과 달 라 상이한 회생패턴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한계기 업의 특성과 한계기업 회생의 결정요인에 대해 추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태에 진입한 기업들의 회생 가능성을 보다 엄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BOK 이슈노트 제 2021-26호 BANK OF KOREA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Tel. 02-759-5424 ympark@bok.or.kr 임계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조사역 Tel. 02-759-5406 gwlim0407@bok.or.kr 2021년 10월 22일 기업 재무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한계기업의 회생을 중심으로 제 2021-26호 2 한국은행 Ⅰ. 검토 배경 한계기업은 2010년 이후 누증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 면서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지속1)하였다. 현재 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향후 경 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누증된 한계기업의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기업이 자원배 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조기에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겠으나 현실 적으로 한계기업의 대규모 폐업과 일자리 감 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속도는 세밀한 논 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결국 장 기적 관점에서의 회생가능성(viability)일 것 이다. 만약 한계기업이 단기간에 회생하여 양 호한 경영실적을 지속할 수 있다면 기업지원 을 통해 회생을 촉진하는 것이 장기적 자원배 분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회생 률이 매우 낮다면 조기 구조조정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의 회생 과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 일부분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고는 코로나 위기에 주로 기인하여 재무상태 가 악화된 기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업의 재 무상태 전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종합적으 로 확인(fact-find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즉 본고는 한계기업의 회생을 체계적으 로 다루는 첫 번째 시도로서, 장기적 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stylized facts)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계기업의 회생에 대한 바람직한 분석틀을 제 시하였다. Ⅱ. 기존 연구 1. 기존 연구의 한계 본고는 ‘과거에 신규 한계기업중 몇 퍼센트 가 “회생”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 계기업의 회생을 점검하였다. 이 질문에 답하 기 위해서는 우선 한계기업의 회생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1년간 이자보상배율(=영 업이익/(이자비용+사채이자))이 1 이상일 경 우 한계기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 “회생” 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한계 기업이 정상화 이후에도 영업실적 악화로 빈번 하게 정상상태에서 이탈한다면, 일시적 성격의 “정상화”와 “회생”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정상화 개념(이자 보상배율이 1년간 1 이상)을 “(일시적) 정상화 (이하 ‘정상화’)”로 정의하되, 한계기업의 “회생” 은 정상화와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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