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소매 점포를 개설할 때 2호점부터는 ENT(경제적 수요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NT란 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허가기관이 특정 시장의 경제적 수요를 고려해 가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시행령 23(Decree No. 23/ 2007/NDCP)와 시행규칙 9(Circular No. 09/2007/TTBTM)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음식점 등 외식업에 해당하는 외국 기업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개방되었다. 2018년에는 두 번째 소매업의 규모가 500㎡ 이하이며, 상업지역에 존재하고 미니슈퍼나 편의점이 아닌 경우에는 ENT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ENT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진입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관료주의적이며 인허가 등의 지연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일부 인정하였고 앞으로 재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