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 개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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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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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 개편 분석.pdf | 667.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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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ETRI |
페이지 수 : | 9 |
< 목 차 >
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요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서론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서비스로 등장함 에 따라 통신약자(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통신요금 감면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에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Lifelin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보편적 역무 기금(USF: Universal Service Fund)을 통해 요금 감면 손실을 지원하고 있다. Lifeline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유선 음성전화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통신서비스의 중심이 이동전 화와 광대역인터넷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8년에는 이동전화를, 2016년에는 광대역인터넷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1].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의 확대는 통신약자의 편 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보편적 역무 기금에 기여 해야 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FCC는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에 이동전화를 포함 한 이후 보편적 역무 기금을 통한 요금 감면 지원금 액이 급증함에 따라 2012년에는 부정수급자 방지, 중복지원 방지 조치를 하였고, 2016년에는 Lifeline 프로그램 지원금 상한 설정(Cap) 등 일련의 Lifeline 프로그램 개편 조치를 통해 보편적 역무 기금의 급 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정책에 일 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확 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근무,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비대면 활동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금부담으로 인해 광대역인터넷 인프라 접 속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2021년부터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은 보편적 역무 제도의 일환 으로 제공되는 Lifeline 프로그램이 담당하여 왔으 나 2021년부터는 정부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 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시작됨에 따 라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업자가 부담 하는 통신업계지원 방식에서 정부예산에 의한 공 적 지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변모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최 근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Ⅱ. Lifeline Program 개요 1.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 Lifeline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는 음성전화 서비스 또는 광대역인터넷 서비 스이다. 음성전화 서비스는 PSTN 또는 그와 동등 한 등급의 음성전화 서비스로서, 추가 요금 없이 제 공되는 시내전화 무료 통화량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911 등 긴급통화에의 접속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광대역인터넷 서비스는 모든 인터넷 접속 점(End-Point)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유선 및 무선 방식의 소매 서비스를 말한다. 요금 감면 대상자가 감면 대상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음성전화(유선 또는 이동전화), 광대역인터넷(유선 또는 무선), 결합 서비스(음성 및 광대역인터넷) 중 하 나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합 서비스 신청 시에는 음성 또는 광대역인터넷 중 어느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신청할 것인지를 지정하여야 한다[2]. 한 가구당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요금 감 면을 신청할 수 있다.2. 요금 감면 대상자 Lifeline 프로그램을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적격 저소득 고객(Qualifying LowIncome Consumer)으로 한정되며, 적격 저소득 고 객 요건은 1) 가구당 총소득(Gross Income)이 연방빈 곤지표(FPG: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35% 미만 이거나(표 1 참고), 2) 5가지 연방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부터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제한된 다. FPG의 135%에 해당하는 가구당 소득은 가구 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알래스카 및 하와이와 나머 지 48개 주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3]. Lifeline 프로그램에서 수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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