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 개편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39
용량 667.8KB 필요한 K-데이터 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분석]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 개편 분석.pdf 667.8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2-08-01 
출처 : ETRI 
페이지 수 :

< 목 차 >

 

Ⅰ. 서론

Ⅱ. Lifeline Program 개요

Ⅲ. Lifeline 프로그램 개편 동향

Ⅳ. Lifeline 프로그램 개편 효과

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통신요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Ⅵ. 결론

 


 

. 서론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서비스로 등장함 에 따라 통신약자(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통신요금 감면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에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Lifelin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보편적 역무 기금(USF: Universal Service Fund)을 통해 요금 감면 손실을 지원하고 있다. Lifeline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유선 음성전화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통신서비스의 중심이 이동전 화와 광대역인터넷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8년에는 이동전화를, 2016년에는 광대역인터넷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1].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의 확대는 통신약자의 편 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보편적 역무 기금에 기여 해야 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FCC는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에 이동전화를 포함 한 이후 보편적 역무 기금을 통한 요금 감면 지원금 액이 급증함에 따라 2012년에는 부정수급자 방지, 중복지원 방지 조치를 하였고, 2016년에는 Lifeline 프로그램 지원금 상한 설정(Cap) 등 일련의 Lifeline 프로그램 개편 조치를 통해 보편적 역무 기금의 급 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정책에 일 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확 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근무,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비대면 활동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금부담으로 인해 광대역인터넷 인프라 접 속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2021년부터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은 보편적 역무 제도의 일환 으로 제공되는 Lifeline 프로그램이 담당하여 왔으 나 2021년부터는 정부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 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시작됨에 따 라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업자가 부담 하는 통신업계지원 방식에서 정부예산에 의한 공 적 지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변모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최 근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Ⅱ. Lifeline Program 개요 1.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 Lifeline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는 음성전화 서비스 또는 광대역인터넷 서비 스이다. 음성전화 서비스는 PSTN 또는 그와 동등 한 등급의 음성전화 서비스로서, 추가 요금 없이 제 공되는 시내전화 무료 통화량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911 등 긴급통화에의 접속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광대역인터넷 서비스는 모든 인터넷 접속 점(End-Point)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유선 및 무선 방식의 소매 서비스를 말한다. 요금 감면 대상자가 감면 대상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음성전화(유선 또는 이동전화), 광대역인터넷(유선 또는 무선), 결합 서비스(음성 및 광대역인터넷) 중 하 나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합 서비스 신청 시에는 음성 또는 광대역인터넷 중 어느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신청할 것인지를 지정하여야 한다[2]. 한 가구당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요금 감 면을 신청할 수 있다.2. 요금 감면 대상자 Lifeline 프로그램을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적격 저소득 고객(Qualifying LowIncome Consumer)으로 한정되며, 적격 저소득 고 객 요건은 1) 가구당 총소득(Gross Income)이 연방빈 곤지표(FPG: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35% 미만 이거나(표 1 참고), 2) 5가지 연방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부터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제한된 다. FPG의 135%에 해당하는 가구당 소득은 가구 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알래스카 및 하와이와 나머 지 48개 주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3]. Lifeline 프로그램에서 수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연방

화면 캡처 2022-09-01 133616.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6153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튀르키예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이지훈
6152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태국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이지훈
6151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탄자니아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이지훈
6150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크로아티아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이지훈
6149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쿠웨이트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이지훈
6148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쿠바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이지훈
6147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콜롬비아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이지훈
6146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코트디부아르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김민성
6145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케냐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김민성
6144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캐나다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김민성
6143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캄보디아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김민성
6142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카자흐스탄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김민성
6141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체코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김민성
6140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중남미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김민성
6139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중국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김민성
6138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일본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김민성
6137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인도네시아 해외 비즈니스 전략 11도토리 김민성
6136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이집트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김민성
6135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이스라엘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김민성
6134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2023년 이라크 해외 비즈니스 전략 9도토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