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분석]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수익률 개선 과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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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7-25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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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재원의 확충이라는 한국형 디폴트옵션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도입 의무화와 적격승인제도 등을 통해 제도 확산과 유효경쟁을 유도하되, 원리금보장상품 허용과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직접선택(DIY) 등 장기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보완하는 노 력이 필요해 보인다. 부정적 요인들은 고질적인 무관심과 원리금보장상품 선택 편의를 고정화할 수 있는 만큼, 선진국의 디폴트옵션제도와 달리, 가입자 생애 설계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울러, 디 폴트옵션 TDF의 위험등급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MZ세대들이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은 퇴까지 장기보유할 수 있게 하고, 이직과 관계없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전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폴트옵션상품의 수익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동태적 적격성 심사기 준을 마련하여 연금사업자들이 영업행위 준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호주 방식의 디폴트옵션 별도 공 시체계를 마련하여 가입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 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수익률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재원의 확충이란 도입 목적의 달성 가 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디폴트옵션제도의 한국적 요소(이하 한국형 디폴트옵 션)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대 요인은 시장 활성화로 연결하고 우려 요인은 완화하여 ‘수익률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 이에 본 고에서는 수익률 제고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 가능성 면에서 한국형 디폴트옵 션의 주요 제도적 구성요소를 평가한 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수익률에 부정적 요소: 원리금보장상품 허용과 대표상품화 주지하듯이 한국형 디폴트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원리금보장상품 허용과 근로자의 디폴트옵션 상 품 직접 선택(대표상품화)이다. 그 외 태생적인 계약형 지배구조, 도입의무화, 적격 디폴트옵션상품 승 인제도 등도 수익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먼저, 논란이 많았던 원리금보장상품 허용은 수익률 개선에 부정적 요인임은 명백하다. 우리나라가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만 규정한 계약형 퇴직 연금제도가 아니고 엄격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존재하는 기금형 제도였다면 원리금보장상품 허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기운용에서 원리금보장상품 단품은 신인의무와 충돌할 개연성이 높기 때 문이다. 실제, 미국 의회 문건을 보면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부적합함을 언급하고 있 으며, 미국 노동부 도입 문건에도 “디폴트옵션은 연금자산의 장기가치 목표에 부합하도록 상품 설계” 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6년 이전 시장 자율로 운영하던 원리금보장상품 인 Stable Value Fund를 법 시행 이후 신규 설정을 금지하는 대신 가입자가 투자결정을 하는 기간(운 용지시 기간) 120일 동안만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을 허용했다. 이상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도 원 리금보장상품 허용으로 인한 부정적 수익률 효과를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디폴트옵션상품 승인 대상의 하나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을 혼합한 일종의 모델포트 폴리오를 허용한 것은 원리금보장상품 단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는 행태적 편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형 디폴트옵션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근로자가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도록 대표상품화한 것이 다. 이는 디폴트옵션제도의 본래 취지(스스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강제적 운용지시권 전환)와 달리, 기존 DC형 연금의 DIY(Do It Yourself) 운용 지배구조를 디폴트옵션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의 수익률 영향인데, 논리적으로는 긍정과 부정 양면 모두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부정 적 측면이 커 보인다. 긍정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면책효과이다. 투자손실 책임 논란을 한국적으 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표상품화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면책이 된 연금사업자들은 보다 적극적 인 디폴트옵션 혁신 경쟁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 이다. 정부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대표상품화가 디폴트옵션 승인 정책(승인상품 숫자를 유효경쟁 유 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관리)과 결합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배분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혁신적 인 수익률 경쟁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대표상품화의 부정적 요인이 두 긍정효과를 압 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바로 가입자의 운용지시 무관심과 소극운용의 부정적 효과이다. 이는 운용지시권의 전환 없는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불가피해 보인다. 관성적인 무관심이 반 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대표상품화의 두 긍정 요인이 부정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차선이지만 가입자교육과 TDF 위험등급 산정 방식 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 어 보인다. 수익률에 긍정적 요소: 도입 의무화와 적격승인제도 이상의 두 가지 특징과 달리, 디폴트옵션 의무화와 적격승인제도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확산과 수익 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디폴트옵션 의무화는 디폴트옵션의 양적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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