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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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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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pdf | 1.4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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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OTRA |
페이지 수 : | 99 |
< 목 차 >
Ⅰ. 총괄
1.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Ⅱ. 국가별 동향과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대만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EU
GCC
I 총 괄 1.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022.6.30. 기준) □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208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 * 조사 진행 중 16건 포함 * EU(유럽연합), GCC(걸프협력회의)는 각각 1개 국가로 집계 ○ ’22년 6월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중인 국가는 모두 27개국이며, 규제 건수는 총 208건임 - 2021년 하반기 대비, 규제국가 1개국(콜롬비아) 감소 및 규제건수 5건 감소 ○ (국가별) 미국(47건), 튀르키예(터키)(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3건) 등의 순으로, 선진국(미국·EU·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82건(39.4%), 신흥국 126건(60.6%)2.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대비 5건 감소
○ (증감) 신규 추가된 수입규제는 조사개시 포함 3건이며, 기존 규제는 조사종료 포함 8건이 종료되어, 2021년 하반기 대비 총 5건 감소○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국가 수는 27개국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1개국 감소○ (유형별) 반덤핑 4건 감소, 세이프가드 1건 감소 ○ (품목별) 철강/금속 4건 감소, 화학 1건 감소, 섬유/의류 1건 감소, 전기전자 1건 증가□ (신규조치) 2개국에서 3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재개 ○ (국가별) 인도 2건, 파키스탄 1건 ○ (유형별) 반덤핑 3건 ○ (품목별) 화학 2건, 전기전자 1건□ (규제종료) 5개국에서 8건의 수입규제 조치 종료 ○ (국가별) 인도 3건, 베트남 2건, 캐나다 1건, 콜롬비아 1건, 필리핀 1건 ○ (유형별)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1건 ○ (품목별) 철강/금속 3건, 화학 3건, 섬유/의류 1건, 기타 1건□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특기사항 및 전망 ○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전년 말 대비 5건 감소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제조/ 수입업체의 피해를 고려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예하는 등 규제를 완화 - 뉴질랜드 :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22.9월까지 6개월간 유예 - 태국 : 석도강판 및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22.11월까지 6개월 추가 유예 - 기타 :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등 * 미국(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전망) 브라질(식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 10% 인하), 필리핀(곡류 및 돼지고기 수입관세 인하), 호주(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무관세 적용) 등 ○ 반면, 자국 산업 보호·육성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정책에 따라 철강/플라스틱/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 : 노동·환경·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관세/쿼터 및 반덤핑/상계조치 증가 전망 - 아르헨티나 : 수입허가제(LNA) 확대, 자동차 수입쿼터 - 인도 : 수입제한품목 및 사전등록제도 대상 품목 확대 - 일본 : 경제산업성, 상계관세 조치 활용 검토 언급 - 중국 : 화장품/의료기기 수입관리 강화, 냉동수산물/콜드체인식품 수입검역 강화 - 파키스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필수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 대만 : 탄소요금제도 ’24년경 실시 예정,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6년 이전 시행 전망 - 말레이시아 : 탄소규제거래법안 ’22년 말까지 준비 완료 예상 - EU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 진행 중, 회원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예상 * CBAM 적용 대상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 캐나다 : ’22.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수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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