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주거급여벅의 입법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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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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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4MB | 필요한 K-데이터 | 9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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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주거급여벅의 입법영향분석.pdf | 1.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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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회입법조사처 |
페이지 수 : | 75 |
< 목 차 >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나. 주거급여 조사기관 복수(複數) 지정
다. 주거급여 추진주체 다원화
라. 재원분담 관련 이슈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주거지원 대상범위 확대
나. 주거안정효과
다. 지역별 효과
라.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변화
마.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 효과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주거급여 관련 행정기관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 ·
나.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미치는 영향
라. 주택조사 업무 여건에 미치는 영향
3. 법체계적 분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관계
Ⅳ. 결론
1. 분석결과의 요약
2. 개선방안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 법률은 2014년 1월 24일에 제정되고 약 9개월 뒤 인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법」에 따른 임차급여 및 수선유 지급여 지급과 그 행정절차와 관계되는 주요 조문이다. 「주거급여법」은 별도의 장 없이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급 권자의 범위(제5조),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제6조), 임차료(제7조) 및 수선유지비(제8조)의 지급,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신청·확인조사(제10조 및 제11조), 조사의 방법·절차(제13조),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 의 중지(제14조), 주거급여 지급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제17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급여법」 제정 후 개정사항으로는 2015년 8월 11일 개정으로 부양 의무자의 범위에서도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였고(공포 한 날부터 시행), 2018년 1월 16일에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이 폐지되었으며(2018년 10월 1일 시행), 그 외에는 실질적인 내용 개 정은 없었다.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1)로서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급여법」 제정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다양한 급여의 하나로서 운영되어 왔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 해 2000년 도입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All or Nothing” 방식이고, 낮은 급여 수준, 위기 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 었다.2) 또한, 종전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 하게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 지원대상 확대, 수급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보장수준 현실 화 등을 위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추진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14년 12월)에 따라 6개월 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 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었다. 「주거급여법」은 이러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주거급여의 소관부처를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주거급여의 법적근거만 남겨두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 등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사항은 「 주거급여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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