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마약류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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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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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71.76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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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마약관리과.pdf | 671.76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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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 |
페이지 수 : | 22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기침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성분명:코데인)과 향정신성의약품(성분명: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 |
ㅇ 이번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 (주관: 대한의사협회, 기간: ’19~’21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지난 8월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했습니다.
* (ADHD치료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진해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내과학회 등 구성
**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ㅇ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 사용량,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월),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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