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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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오민아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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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pdf | 212.9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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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부 |
페이지 수 : | 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월 12일(금),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이 일부 상이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그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8월 12일(금)부터 8월 26일(금)까지 모집하며,
* 참여기업 선정(8.29~8.30), 시범운영 자율추진협약(9월 초), 성과점검(‘23.3월)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유인책(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수탁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여 경영상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 산업부 공시 기준, 전년대비 두바이유 45%, 니켈 23%, 나프타 22% 등 상승(’22.7월 기준)
이에 중기부·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연동 특별약정서(연동 계약서)를 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을 제시하고, 관련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기업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22.8.12(금), 14:00~15:45/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KBIZ홀)(서울 영등포구) ※ 온라인 송출 병행 ㅇ (참석자)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위탁기업, △수탁기업 ㅇ (내용) 특별약정서 주요내용·활용방법, 시범운영 계획·유인책(인센티브) 등 |
이번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하여도 무방하며, 중기부·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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