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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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오민아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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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 218.2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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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부 |
페이지 수 : | 5 |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자금(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와 차별화
◦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
*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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