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 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 -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 그 간 선정된 혁신품목·선도기업은 매출액, 고용규모 대폭 증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01호)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 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2022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ㆍ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22.8.8.(월) ~ '22.8.30.(화) ◇ (접수방법)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문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➌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