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완료하여8월 11일자로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同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간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 기재부‧ 과기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ㅇ 추진위는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할 계획이다.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당연직 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방사청장, 원안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 : 원전 수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종사자▸(기능) 원전수출 종합 전략 및 부처별 과제 수립,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 국제협력 등 원전 수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ㅇ 또한, 추진위의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제정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ㅇ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공식 출범과 1차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