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❶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권 확대, 교육 내용과 방식의 획기적 개선 - 교육대상자 전기기술인 21만명 혜택,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인하❷ 전기안전분야 민간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8년→3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2차관은 8.16(화) 충남 아산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하여,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2. 8. 16.(화) 10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교육원(충남 아산 소재) ▶ (참석자) 산업부 제2차관, 에너지안전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교육원장 등▶ (주요내용) 교육 규제혁신 방안 공유, 교육현장 실태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ㅇ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국민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 발표 계획 》 구 분 분 야 규제혁신 과제 1탄 전기 의무교육 혁신 전기안전 교육 규제 합리화(전기안전관리, 시공관리) 업무 민간이양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2탄 (9월중) 수소 산업 활성화 수소안전 규제 개선 가스 안전규제 개선 반도체 관련 안전규제 개선 □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1] 전기안전교육 규제 합리화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 그간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집합교육, 기초수준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ㅇ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법정교육 관련 수요자 의견 > ◈ 교육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단방향,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이며, 교육내용이 기본 이론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현장적용에 애로 ◈ 전기안전관리자가 납입하기에는 교육비가 다소 높게(10만원 이상) 책정◈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일시적)’에도 교육비 전액 부과로 불만◈ 집합교육 참가를 위한 원거리 이동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며, 교통비 외에도장기 교육(3일)에 따른 숙박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시간ㆍ경제적 비용 부담◈ 장기간 집합교육으로 현장 안전관리업무에 공백 발생, 타 직원 업무 가중□ 이에, 21만 전기기술인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교육품질 개선, 의무교육 합리화, 경쟁체제 도입 등 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 교육내용 혁신 ➊ (교육품질 개선)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 창출 * 기초 전기공학,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 新설비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육생 실습시간(2h) 단축 등 인센티브 ** (교육기관) 평가 결과(A∼E, 5등급) 미흡[D]시 개선요청, 불량[E]시 위탁기관 지정취소 등➋ (전문과정 개설)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기사 : 2년→1.5년, 산업기사 : 4년→3년) 등의 인센티브부여 2. 교육방식 혁신 ➊ (의무교육 합리화) 접근 용이성,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하여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방법, 시간을 합리적으로개선하여, 교육비용은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