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업체 수소법 개정안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 성장할 듯 기존의 신재생발전 의무화제도(RPS)와 별개로 정부가 수소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 등을 포함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은 올해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6 월 10 일 공포됨에 따라 6 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소법 개정안에는 일부 전기사업자는 수소연료전지나 수소가스터빈 등을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여 생산된 전기를 일정 부분 구매 또는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정도에 따라,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와 같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와 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되는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는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정수소 인증제도 및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에 관한 규정은 청정수소의 상업생산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5 년 이내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2 월 이전에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의 대상자 및 의무량 뿐만 아니라 청정기준의 인증기준,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수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 수혜가 가능해 지면서 내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밸류체인 내 사업영역 확장으로 성장성 가시화 될 듯 동사는 수소융복합충전소에 적용 가능한 Tri-gen 모델을 실증을 거쳐 상용화 할 예정이며, 향후 수소경제의 급격한 확대로 다양한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용 연료전지, 모빌리티 파워팩 등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PAFC(인산형 연료전지) 기술 외에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술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SOFC 의 생산설비의 경우 2023 년까지 1,437 억원을 투자하여 50MW 규모로 구축할 예정으로, 발전용과 선박용을 각각 오는 2024 년, 2025 년 상업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