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동향] 반독점분야_ 반독점법 관련 주의가 필요한 중국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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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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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독점법 관련 주의가 필요한 중국의 기업결합 신고제도.pdf | 18.9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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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OTRA |
페이지 수 : | 2 |
중국은 합병, 계약 등을 통해 특정기업으로 시장지배력이 집중됨으로써 경쟁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독점법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소개하는 바, 중국에서 기업결합 신고 이슈가 있는 한국 기업들은 해당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1. 기업결합의 개념 및 여부
(1) 기업결합의 개념
- <반독점법> 제20조: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① 사업자간 합병
② 사업자가 주주권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계약 등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여기에서 첫번째 수단은 중국 회사법 제172조의 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을 의미한다. 두번째 수단은 다른 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다른 사업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런 방식은 가장 전형적인 기업결합의 방식이다. 세번째 수단은 사업자가 계약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의 지배권 취득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서, 합병과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 외의 기타 방식으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모든 방식을 가리킨다.
(2) 기업결합 여부
① 합작회사(JV) 신설 시 기업결합신고 여부
- <반독점법>에는 JV 신설의 경우가 기업결합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JV 신설 시 사업자간에 체결한 합자계약,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하여 합자 당사자들이 JV에 대한 공동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반독점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에서 기업결합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지도의견> 제4조는 “JV 신설의 경우 2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JV를 공동으로 지배할 경우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JV 신설의 경우에도 공동지배에 해당되어 기업결합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② 소수 지분 인수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여부
- 인수 대상기업의 50% 미만의 지분만 취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지배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반독점법 제20조 제2항은 “사업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기업결합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지분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인수 대상기업의 지분 취득 행위가 기업결합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수 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의 경우 취득 지분 비율에 무관하게 그에 대한 지배권까지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외국회사와 외국회사간 중국 경외의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여부
- 외국회사와 외국회사간 중국 경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당연히 중국에서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반독점법 제2조는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독점행위로 인하여 중국 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도 동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이른바 “역외적용 원칙”을 명시하였다. 이에,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행위라 하더라도, 반독점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기업결합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기업결합신고기준에도 해당하면 기업결합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기업결합 신고제도
(1) 사전신고제도
- 반독점법 제21조는 기업결합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기업은 기업결합 전에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업결합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전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신고제도는 기업결합의 현황,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집중도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상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므로, 일종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2) 신고 기준
- <국무원의 기업결합 신고표준에 관한 규정(2018)> 제3조: 하기 표준에 도달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결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전회계연도 전세계범위에서의 매출액이 합계 10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동시에 그 중 적어도 2개 사업자의 전회계연도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2)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전회계연도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합계2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동시에 그중 적어도 2개 사업자의 전회계연도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3)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기업결합
- 한편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기업결합의 경우는 기업결합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사실과 증거를 통해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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