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동향] 무역분야_알제리 수입시장, 하반기 규제 완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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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8-05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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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젝스(ALGEX) 규제 정상화 과정

-결제조건 제한 완화, '기타'품목 수입제한 해제

 

알제리 상무부는 7월 하순, 2022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개선되었고 수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외환유출을 줄이고자 하던 알제리 정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다. 관련하여 상반기 수입시장의 애로가 되었던 규제 중 일부가 완화 또는 폐지되었다. 규제 변동 내용의 골자를 알아보기로 한다.

 

알제리 국내 생산품목 수입 제한조치

 

‘알젝스(ALGEX) 규제’ 로 통용되는 동 조치는 알제리 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자가 알제리 상무부에서 발급한 ‘국내 미(未)생산 제품 인증서’를 제출해야 수입대금 결제 진행을 허가하도록 함이 골자이다. 동 조치는 2022년 4월 24일 부로 시행되었으며, 인증 발급이 크게 지연되어 수개월간 수입 절차 지체를 초래해왔다. 5월 중순부터 긴급한 의약품, 의료기기, 농축산업 품목에서 차례로 인증서 발급이 시작되어왔다. 공식적으로 접수 및 처리 건수 관련 발표된 자료는 없다. KOTRA 알제무역관의 모니터링 결과 7월 중순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타 품목으로도 8월부터 발급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아직 전 품목에 대해 원활한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하반기 중에는 시스템이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대금 결제조건 제한 완화

 

알제리는 2017년 10월 재무부 훈령 제 5호 및 중앙은행 지시를 통해 제품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지급 절차(domiciliation)를 밟도록 하는 연지급 조건을 의무화하여 일람(At Sight)을 무력화하고 있었다. 2021년에 한해서는 재정법을 통해 연지급 기간을 45일로 늘리기도 하였다. 또한, L/C 개설 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의 12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왔다. 알제리 재무부는 2022년 제2호 훈령을 통해 해당 제한 조치를 2022년 7월 28일부로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L/C At Sight, D/P 조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T/T거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알제리 중앙은행의 수입대금 결제조건 제한(위) 및 철폐(아래) 지시문>

[자료원 : 알제리 중앙은행(Bank of Al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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