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동향] 투자분야_한국기업의 매력적인 해외 투자처, 멕시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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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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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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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OTRA |
페이지 수 : | 1 |
멕시코는 세계 10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수혜국(2021년 316억 달러 유입) 중 하나로, 실제로 이상적인 투자 장소를 찾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이다. 그 증거로 현재 멕시코에 2,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그중 90%가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및 오디오-비디오 장비의 제조업체이다.
미국과 3,300km 이상의 국경을 공유하는 멕시코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포함하여 50개국 이상과 자유 무역 협정 네트워크와 함께 멕시코를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된다. 또한 멕시코는 25년 이상 북미 생산 지역에 속해 있어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급업체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 우주, 자동차, 의료 기기 및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그간 국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에서 산업 단지는 에너지, 수도, 가스, 공용 구역 및 치안 유지와 같은 책임 있는 관리 서비스와 세계적 수준의 부동산을 포함한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숙련된 노동력,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급업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점, 멕시코 생산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등의 주요 요소를 갖춘 바, 신규 생산공장 또는 물류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글로벌 기업에게 멕시코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산업단지협회(Asociación Mexicana de Parques Industriales Privados, AMPIP)는 멕시코 전역에 위치한 400개 이상의 산업 단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40개국 이상의 외국기업과 3,700개 멕시코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유통 및 물류, 금속 가공, 전자, 플라스틱, 식품 및 음료, 화학, 건설, 제약, 제지, 섬유, 의료 기기,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멕시코산업단지협회(AMPIP)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홍보 외에도 2030 아젠다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단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 부문에서 지속 가능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환경과 미래 세대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감 있고 탄력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는 탄소 배출량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단지의 공동구역과 각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는 투자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한국과 같이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의 리더쉽은 R&D 투자, 산업 부문 강화를 위한 혁신에 중점을 둔 공공 정책의 구현, 이러한 기술에 특화된 인적 자원 또는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에 의해 설명된다.
멕시코는 한국과 비지니스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기회가 많다. 협력의 방법은 첫째, 혁신 기술 사용 경험이 있고 현지 공급업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 유치 둘째, 생산 체인의 프로세스 또는 핵심 단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 기술 분야의 멕시코 기업과 한국 선도 기업 간의 협력 셋째, 멕시코 기업의 생산 능력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 이전이다.
멕시코에 투자 시, 멕시코에서 외국인 투자 및 무역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은 멕시코 연방법*임을 숙지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법, 민법, 은행법, 외국인 투자법 및 그 규정, 세법(예: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노동법, 대외무역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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