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에너지 절감 성과분석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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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04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페이지 수 : 49 

[ 목 차 ]

 

제 1 장 절감성과 분석

 1.1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배경

 1.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절감성과 총괄 분석

 1.3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절감성과 지역별 분석

 1.4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절감성과 사업별 분석

 1.5 에너지절감 효과지수 산정

 

제 2 장 절감효과 산출방법

 2.1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2.2 사업계획 및 완료보고 단계별 작성방법 가이드

 2.3 사업추진 성과 및 국비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제 3 장 부록

 


 

1.1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배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내의 에너지수급 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기반구축사업”및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설보조사업”으로, 시설보조사업은 지역 내의 에너지수급 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관련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에너지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 에너지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생략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 련할 수 있다.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0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 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생략 ~ - 3 - 1.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절감성과 총괄 분석 (1) 연도별 지원 및 집행 내역 ◦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원현황은 과 같이 총 178건이 지원되었으며, 배정액은 국비가 22,522 백만원, 지방비가 33,376 백만원이 책정되었다. ◦ 다만, 실제 집행은 국비가 20,698 백만원, 지방비가 30,684 백만원이 집행되어 국비기준 93%의 집행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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