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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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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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6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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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조간 (보도)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평가기준 확정.hwp | 96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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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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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이하 ‘점검기준’)을 12월 30일 수립하였다.
□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12.27)를 거쳐 기준을 확정하였다.
□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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