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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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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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4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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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즉시 (보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hwp | 4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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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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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장관)는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②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③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④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하여 보급하고,
ㅇ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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