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동향]자동차분야_필리핀 전기차산업발전법(EVIDA)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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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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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6.37M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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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기차산업발전법(EVIDA) 발효.pdf | 16.37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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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OTRA |
페이지 수 : | 2 |
-필리핀전기차산업발전법 발효 및 전기차 시장 확대 목표
-전기차 생산비용 지원, 충전소 구축 등 개발 및 사용 환경 조성
최근 필리핀 전기차산업발전법(EVIDA, 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 Republic Act No. 11697)이 발효되었다. 이번 법안은 수송분야에서 수입연료 의존도 완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자립을 확보하고 전기차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에너지 혁신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필리핀 전기차 시장 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전기자동차산업발전법(EVIDA)>
주요내용
전기차산업발전법(EVIDA)과 발효와 함께 ‘전기차 산업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CREVI, 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차의 필리핀 내 자체 개발, 상용화, 활용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4가지 분야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 전기차 및 충전소
• 전기차 관련 제조업
• 전기차 연구 및 개발
• 전기차 산업 인력양성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차와 충전소 및 관련 시설, 전기차 관련 기기·부품, 배터리 등에 대한 규격과 사양이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과 전기차 생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가솔린 정거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건물이나 주유소의 소유자는 스스로 부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업체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차 법안과 관련하여 필리핀 에너지부(DO), 교통부(DOTr), 통상산업부(DTI)의 부처별 업무분장도 진행하였다. 필리핀 에너지부(DO)는 전기차 이용 촉진, 충전소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필리핀 교통부(DOTr)은 전기차 수요 확대, 전기차 규제 및 등록, 대중교통용 전기차 운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통상산업부(DTI)는 전기차 제조업 진흥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재정적 인센티브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부품 및 구성품을 제조하거나 완성 전기차 수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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