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동향]자동차분야_EU, 신차 일반 안전법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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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7-11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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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6일부터 신차종 적용, 2024년 7월 7일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

-EU 내 완전 자율주행 차량 승인 위한 법적 틀 마련, 자율주행차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선도적 행보

-완성차 기업 지속 모니터링 중요, 국내 관련 기업에도 수출 증진 호재 기대

 

7월 6일(수)부터 EU에서는 차량의 일반 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고기능 운전자 보조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더불어 EU 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승인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기업에도 수출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차 일반 안전법은 도로 안전 개선과 완전 무인차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

 

7월 6일(수) EU에서는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 (EU) 2019/2144*에 따라 도로 교통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가 도입됐다. EU 집행위는 이미 2018년 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고의 95%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규정은 차량 및 도로 안전 개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 이후로 EU 집행위는 규정에 의해 도입된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여러 시행 규정을 마련했으며, 2019년 11월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은 이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주: 2019년 11월 27일 발표된 이 법은 기존의 (EU) 2018/858을 대체하며, 유럽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째 발효됐다.

 

이 신규 법령은 차량 탑승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의 추산에 따르면, 신규 법령 시행으로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최소 14만 명의 중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 안전 규정운전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치

 

7월 6일부터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 기능을 위한 새로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다양한 운전 보조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다.

  - 모든 차량(예: 자동차, 경 상용 차량, 트럭 및 버스):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카메라 또는 센서가 있는 후진 보조장치, 운전자 졸음 및 운전자 상태 경고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및 비상 제동 등

  - 승용차 및 경 상용차: 차선 유지 시스템 및 자동 제동 시스템과 같은 추가 기능

  - 버스 및 트럭: 사각지대 감지 기술,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고 및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2022년 7월 6일부터 이 규정은 우선 신 차종에 적용되며, 2024년 7월 7일부터는 모든 신차에 적용된다. 새로운 조치 중 일부는 2029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② 자동화 차량에 대한 기술 규정

 

EU 집행위는 차량 일반 안전 규정에 따라 2022년 여름 고속도로(자율주행 레벨3)에서 운전자를 대체하는 자율주행 차량과 도시의 셔틀버스 또는 로봇 택시(자율주행 레벨 4)와 같은 완전 무인 차량에 중점을 두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부 기술 규정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UN 자율주행 레벨3 규정에 부합되며, 완전 무인차량에 대한 새로운 EU 법적 규정을 채택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으로는 최초의 국제법이라고 한다. 차후 발표 예정인 기술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성숙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는 완전 무인자동차 제조기업을 위한 테스트 절차,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비롯해 데이터 기록 규정, 안전 성능 모니터링 및 사고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레벨>

주: 자율주행차 레벨은 총 5단계로 분류되며, 레벨2까지 차량은 운전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가 작동시키며, 레벨3~5는 차량이 주행기능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어하며, 제한 상황에서는 경고 후 운전자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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