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공지능(AI) 창작에 관한 특허법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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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상연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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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01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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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창작에 관한 특허법적 이슈.pdf | 2.0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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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페이지 수 : | 26 |
< 목 차 >
Ⅰ. 연구의 배경
Ⅱ. AI 창작과 주체성 문제
Ⅲ. AI 창작과 특허요건의 문제
IV. 시사점
• AI는 인간의 창의·지적 영역을 도전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신속·대량으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정신적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도한 수준의 기술적 창작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름
• AI 창작물은 전통적인 지식재산 제도와 괴리가 발생하거나, 현행 법체계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AI 창작이 특허법상 주체성 및 특허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AI 창작과 관련하여 특허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작성자ㅣ전 정 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연구의 배경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디지털 포메이션의 핵심기술이며, 현대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현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여러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AI의 개념은 195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나, 처리능력과 데이터 저장능력 등 AI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주변기술들이 발전한 2000년대에 들어 성장이 본격화
○ AI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류는 버클리 대학의 John Searle 교수가 제안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분류임
○ AI의 기술발전이 지난 20년간 극적으로 가속화 됨에 따라 현재 AI는 “인간의 대표적이고 배타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준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등장 시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강한 인공지능 및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 예측되고 있음
□ 최근의 기술발전은 AI가 독립적으로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 수학적 이론을 증명, 작곡·작사·작문 등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에, ‘인간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 AI가 그린 인상파풍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약 5억원에 낙찰되었으며, AI 작곡가인 ‘이봄’이 작곡한 곡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사례 존재
○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인 ‘DABUS’가 발명한 음식용기와 램프에 대한 발명이 ’19년 미국·유럽 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사례가 존재*
* 단 미국·유럽 특허청은 발명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결정함
□ AI가 예술적 창작 뿐만 아니라 발명과 특허과정 전체를 자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에, 향후 AI가 인간의 독창성을 요구해 온 분야에 진입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발생
○ AI의 발전가능성에 대응하여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논의는 AI의 주체성,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전개
○ 또한 AI 창작에 대한 논의 역시 예술적 영역인 저작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AI 창작물(발명)에까지 특허가 인정할 경우를 전제하여 법제도 내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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