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동향] 그린에너지 분야_2022년 스웨덴 친환경 정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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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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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동향] 그린에너지 분야_2022년 스웨덴 친환경 정책 동향.pdf | 16.9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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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OTRA |
페이지 수 : | 3 |
- 기후보호 및 저탄소정책 확대
- 전기충전소 건설 시 사전승인제 폐지로 관련시장 성장 전망
스웨덴 정부는 2022년에도 화석연료제로화를 위한 저탄소 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기업과 실업자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2022년 스웨덴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이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면서 스웨덴에서도 그린딜 정책과 연계된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은 EU집행위의 ‘2050년 온실가스배출 제로화 지침(2018/1999)’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63% 감축하고 2040년까지 75%를 감축,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40년까지 전력생산 시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교통분야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전인프라 건설 용이
전기차 확대로 충전인프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공유 및 전기충전소 건설을 위한 전력망 건설 관련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정부는 스웨덴 전기 법(1997:857)을 개정, 전력망 건설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던 조항에 예외항목을 두어 충전인프라 건설 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없도록 하고 기존 전기법에서 명기한 ’토지소유권이 없는 액터(건설사)가 해당 토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함’ 항목을 개정해 토지 소유권이 없는 액터라도 충전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태양전지전력을 사용하는 한 건물로부터 인근 건물로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고 충전인프라 건설을 위해 도로에 세워진 가로등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끌어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행차량이 주행 중 충전할 수 있는 전기도로도 건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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