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배터리 분야_유럽의회, 지속가능한 EU 배터리법 채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노민우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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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31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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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 입법 추진 연내 발효가 목표

- 탄소발자국, 라벨링, 실사, 재활용 함유 의무, 폐배터리 회수 등이 주요 골자

 

개요

 

3월 10일,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2월 10일 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에 대해 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 등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내시장 판매 중지와 그린딜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이에 집행위는 기존 배터리 지침(2006/66/EC)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 감시규정(2019/1020)을 통합한 신 EU 배터리 규정안을 2020년 12월 마련했다. 집행위 법안 상정 후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배터리 법안의 적용 대상 확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기존 집행위 내용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을 채택했다.

 

* (참고) EU 배터리 법안 추진 경과 

집행위 법안 초안 발표(2020.12.)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수정법안 채택(2022.2.10) → 유럽의회 본회의, 법안 채택(2022.3.10) → 이사회 표결(예정)

 

법안 주요 내용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 라벨링, △ 배터리 수거, △ 탄소발자국, △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EV·차량용, LMT(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해당된다.

 

충전식 산업용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되며, 배터리 함유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부속서 II 적용이 필요하다(OECD 부속서 파일은 하단의 별첨 참조). 즉, 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및 그 외 배터리에 포함되는 화합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 원자재 공급기업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하며 공급망 내 인권·노동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해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사는 EU 시장에 직접 배터리를 출시하는 제조사·유통사·수입자·대리인(Economic Operator)이 수행해야 하며, 제3자 독립기관을 통해 검증한 후 관련 증빙 문서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에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되며 2035년부터 해당 비율은 증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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