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동향]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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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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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동향]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업무.pdf | 1013.3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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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4 |
정부 규정 2014년 33호 할랄보장법의 발효와 그간 몇 차례 개정안과 세부 시행 규칙들이 발효가 추가 되어 인도네시아 시장은 할랄보장법의 의무 시행과 관리의 준비가 체제화 되었다 할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별 할랄 의무 적용에 대한 유예 기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첫 번째 의무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음료 제품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7.2%로 세계 2위의 할랄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할랄보장법 의무 적용 이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과 판매 확대 전개를 위해 할랄 인증을 받아오고 있으며, 전세계 관련 산업 기업들의 진출에 할랄 인증 사항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 되는 점도 참고 되어야 한다.
이에 현지 진출 사업자와 진출 예정 사업자는 본 할랄 인증 제도의 대한 개정법 그리고 시행 규칙 등의 따른 절차와 업무 소개 그리고 사전 업무 준비의 유의사항을 참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의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BPJPH)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신청 접수와 인증서의 발급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할랄은 인증 심사는 지정 심사기관에 평가 심사 받아 MUI FATW(이슬람최고율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할랄제품보장청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서를 발행 하여 주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신청 방법 (심사기관 업무 별도)
1) BPJPH의 할랄 접수 사이트에서 신청 : https://ptsp.halal.go.id/ (아이디 개설 후 이용가능)
2) 또는 심시가관을 통하여 가이드를 받아 BPJPH의 접수 처리등의 업무 도움을 받아 신청 및 심사 가능. 해외 심사 지정 기관 ①LPPOM MUI, ②Sucofindo Indonesia, ③Surveyor Indoneisa
*LPPOM MUI 심사기관외 기관은 현재 해외제조사 심사 프로토콜 준비 중으로 해외 심사 시행을 하기 어렵거나 업무 지원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 현재 LPPOM MUI가 유리함.
3) 신청자격 조건 : 정부규정 2021년 39호
제 10 장 : 제품 인증 및 해외 할랄인증 등록 부분의 제 126조에서는 해외 제품의 할랄인증 신청서는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제출한다.
*공식 대리인의 범위는 인니 진출 관계 법인 및 지사, 지점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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