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6월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상생임대인(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혜 택 확대와 임차인 전세대출 및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등의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 치가 담겼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법인, 개인)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 선제적 확대 계획과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번 대책 발표에는 추후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더불 어 세제/금융/공급 확대 분야에서 3분기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언급되었다. 여기에는 6월 말까지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 100일 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에 대 한 구체적 공급 및 실행 발표 계획 등이 공유되었다.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 분양가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 개선 금번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는 주택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던 1) 분양가상한제 2)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고분양가 심사 개선안이 포함되었다. 1)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으로는 기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명도소송비, 이주비 대출 이자 등의 분양가 반영과 매년 두 차례(3월, 9월) 발표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조정 항목 현실화(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등 포함) 및 비정기 조정요건 완화(주요 품목 상승 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후 3개월 내 조정 가능), 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을 통 한 택지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2)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는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변경(준공 20년 → 10년 이내)과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기준 공개 등을 통한 분양가 현실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비사업 분양 속도 개선 가능성은 긍정적. 다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2020.07~)과 이후 해당 제도 개선 기대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과 분양 시기 지연의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21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대다수 정비사업의 분양 지연으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 8,894세대에 그쳤다. 금 번 분양가상한제 개선은 정부와 조합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했던 분양가 눈높이의 괴리 축소, 사업성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분양 속도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분양가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 분양가 수준 대비 1.5~4.0%의 상승 효과(사업기간, 사업장 규모, 일반분양 세대 등에 따 라 상이)를 전망했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역시 분양 시기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번 대책을 통한 분양가 상승 효과가 사업성 개선에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