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동향] 유턴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 및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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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안소영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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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동향] 유턴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 및 이슈.pdf | 979.0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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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3 |
중국 내 사업 정리 방식 및 유형별 지식재산권 처리 특징
먼저 중국 내 사업 정리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처리방식의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사업 정리 방법은 실무적으로 회사 또는 영업에 대한 인수자가 있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이는 지식재산권이 회사 자산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되는지, 독립 자산으로서 개별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① 인수자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영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중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모회사나, 동종 업종의 다른 중국회사가 인수자가 될 경우가 많다. 이때는 주로 지분양도, 합병, 영업양도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정리한다. 지분양도는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지배권만 변경되므로 개별 회사 자산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합병은 중국 회사법상 ‘합병’ 제도를 통해 회사 전체가 인수회사로 흡수되거나 하나의 신설 법인으로 합쳐지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영업양도는 유·무형의 자산, 인력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적인 영업체를 제3자에 양도하는 절차이다.
지분양도나 합병의 경우 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이 포괄적·일괄적으로 평가되고, 지식재산권은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하는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다만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서 양도 대상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 단독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영업 자산(인력, 기계 등)과 함께 일체화되어 양도된다. 즉, 회사 또는 영업을 인수할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은 개별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되기보다 회사의 다른 자산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② 인수자가 없는 경우
반면 회사를 인수할 기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회사를 청산하게 된다. 만약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 의한 파산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해산 청산의 경우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현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등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은 매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매각될 수 있다.
파산 청산의 경우는 법원에 파산 신청 후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리인에 의해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파산 기업이 가진 자산(파산 재산)은 경매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환가(현금화) 가능한 지식재산권도 양수인을 찾을 수 없으면 경매를 거쳐 처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 또는 영업에 대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은 개별적으로 계약의 목적물로서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를 거쳐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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