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동향] 미국 재무부 상반기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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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오민아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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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동향] 미국 재무부 상반기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분석.pdf | 841.2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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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3 |
환율보고서는 외국의 환율 개입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지 장치로 활용
우리나라 포함 12개 국가,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강달러 기조 속에 국가별 외환 정책에 고심 중
현지 시각 6월 10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직전 보고서(2021년 12월)와 동일하게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의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2개 국가를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재무부 환율보고서 개요 및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2015년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과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근거,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상수지, 대미 무역수지, 외환시장 개입 경향성 등을 분석해 외국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과 종합무역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정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 제재 수단은 △ 미국 기업의 해당 국가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이 있다.
교역촉진법에 근거한 환율조작국 판정 요건은 작년 12월 일부 개정됐다. 개정을 통해 조사 대상을 대미 교역액 기준 상위 20개 국가로 한정했으며, 환율 조작 판정을 위한 3가지 요건도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1) 대미 무역 흑자(상품·서비스) 150억 달러 이상
(2)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차이*가 1% 이상)
주*: 실제 경상수지와 적정 경상수지(재무부 추정 방식인 일명 GERAF 사용)의 격차
(3)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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