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동향] J-1 인턴 비자를 활용한 미국 취업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오민아 | 조회수 | 39 | |
---|---|---|---|---|---|---|
용량 | 417.42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국가별 동향] J-1 인턴 비자를 활용한 미국 취업.pdf | 417.4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20 |
---|---|
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2 |
지난 해 12월 미국 국제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4만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도 많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비자를 잘 내주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고 돌아간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J-1인턴 비자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미국 정부는 국가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국제 관계 개선을 위해 1961년 교육 및 문화 상호교류법(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Fulbright-Hays Act)을 제정하고 J-1 Exchange Visitor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BridgeUSA Program으로 이름이 바뀌고 현재 총 15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 해 전세계 약 30만 명의 지원자들이 J-1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은 약 2,600명이었습니다. J-1비자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로 해당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목적에 맞는 문화 교류 및 On-the-job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턴과 트레이니의 정의
인턴: 현재 미국 외 국가 소재 전문대학 혹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인턴십 시작일 기준, 대학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지 1년 미만인 지원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전공 혹은 유관 분야의 인턴십에 한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프로그램 연장은 불가합니다.
트레이니: 전문대학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경력과 유관한 분야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1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12개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 프로그램 종료 전 지원자와 회사의 요청에 의해 6개월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 자격 및 심사
J-1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성이 지정한 스폰서기관을 통하여 지원자와 고용주(호스트 회사)가 프로그램에 적합하다는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후 스폰서기관이 발급한 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J-1 Intern/Trainee Status)를 갖고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영어능력: 대부분의 스폰서기관은 화상 인터뷰를 통하여 지원자의 영어 구사 능력을 심사하고 해당 스폰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