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정책동향] 미얀마 외화 강제 환전 조치의 현황과 전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정희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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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6-08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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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강제 환전 조치 현황

 

4월 3일 전격적으로 외화 강제 환전 조치 발표 

 

미얀마 중앙은행(이하 CBM)은 일요일인 4월 3일 저녁 ‘공고(Notification) 12/2022호’를 통해 미얀마 계좌 내 모든 외화의 짜트화 강제 환전 조치(이하 ‘4.3 조치’)를 발표했다.

 

미얀마 거주자(연 183일 이상 거주)는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영업일 이내에 짜트로 환전해야 하며, 해당 공고 발표 이전 해외로부터 송금받아 보유 중인 외화도 강제 환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외화 해외 송금은 반드시 ‘외환감독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FESC)’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거래 면허가 있는 은행(Authorized Dealer Bank, 이하 AD Bank)을 통해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고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BM은 잇따라 세부 지침에 해당하는 ‘훈령(Directive) 4, 5, 6호’를 통해 적용되는 환율은 1850짜트이고, 이러한 조치가 미얀마 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는 수금일에 반드시 미얀마 내 계좌로 입금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입 대금, 서비스 대금, 배당금 지급 및 자본금 반환, 역외 대출 원리금 상환을 비롯한 해외 체류비, 교육비 등 해외 송금은 모두 FESC의 승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극단적인 처방 이유

 

이번 ‘4.3 조치’는 달러 부족과 짜트화 가치 하락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군정의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변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확대는 수출 감소, 잇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및 군정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등을 불러왔고 이는 국고의 달러 부족으로 이어졌다. 군정은 짜트화 하락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달러를 매각해 왔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 엔화, 바트화를 국경 무역 공식 통용 화폐로 지정하는 등 일련의 단기적 조치들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외화의 역외 유출 방지, 에너지 등 필수 수입품 대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미얀마 내 외화를 강제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은 이러한 군정 방침이 외화 몰수를 통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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