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정책동향] 美,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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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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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동향] 美,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예정.pdf | 956.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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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3 |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다가오는 6월 21일 발효
中 신장 위구르산 제품은 강제 노동 생산으로 추정, 명확한 증거로 반박하지 않는 한 수입 불가
최근 미국은 대중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인 ‘위구르(웨이우얼) 강제 노동 방지법’의 시행을 곧 앞두고 있다. 작년 말에 법제화돼 이번 달 21일부터 발효 예정인 본 법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해 이에 대한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제는 중국산 제품 혹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주요 내용
작년 미국 국회에서 발의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시장 반입 금지(To ensure that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in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 not enter the United States market, and for other purposes.)’와 관련된 법안 H.R.6256이 조만간 미국 전역의 세관에서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법제화된 본 법, 일명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당량의 중국산 제품 및 해당 무역 관련 업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서 전부(Wholly) 혹은 일부(In part) 채굴, 생산 및 제조된 제품·상품·물품은 모두 강제 노동(Forced labor)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해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라 집행 관할 정부 기관인 미국 세관, 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다가오는 6월 21일부터 수입 제품이 들어오는 미국 내 모든 항구(Port)에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
본 규제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으로, 관련 수입자(Importers)는 해당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함으로써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으며 CBP에 예외(Exception)를 요청·신청할 수 있다. 관련 수입자들은 또한 관련 제품의 통관 시 CBP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에 앞서 수입하는 제품과 연관된 공급망(Supply chain)의 강제 노동 관련 여부에 관한 철저한 평가 및 실사(Due diligence)의 실행 역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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