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동향] 일본,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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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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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동향] 일본,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기간 연장.pdf | 373.1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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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2 |
- 한국산 붕소 함유 아연도금철선의 일본 시장점유율 약 54% -
- 반덤핑 관세 조사 기간 중에도 압도적인 점유율 유지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4일부터 한국 및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조사 기간 중에도 붕소를 소량 함유한 용융 아연도금철선이 일본에 수입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고시한 조사 대상 범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2022.4.28. 발표)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증거 제출 등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기한: 2022.12.13.)
조사 대상 물질 변경 사유
일본 정부는 2022년 3월 14일과 23일 이해관계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표명, 기타 사용자에게 의견 표명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붕소를 소량 함유한 용융 아연도금철선이 물리·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유통경로, 용도 등에서 이전 조사 대상 물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계속되는 수입산 유통으로 인해 일본 제조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 조사 대상 물질과 동일하게 일본산업규격(산업표준화법 제 20조 제 1항) G3547에 해당되는 물질로써 제조·판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HS Code 7229.90.100 품목 및 현행 관세율
이번에 추가된 조사 대상 물질은 기타로 분류되는 ‘붕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08% 이상 0.007% 이하인 합금강선’이다. 기본 수입관세율은 5.8%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WTO 협정국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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