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정책동향] 유럽의회,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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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6-08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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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추가하고 간접배출도 과세대상에 포함

차기 유럽의회 본회의서 공식 채택 후 최종안 마련

 

개요

 

2022년 5월 17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집행위 초안보다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49표, 반대 33표, 기권 5표로 승인했다.

 

CBAM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Fit For 55)의 핵심법안 중 하나이다. 발효 시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을 구매하고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관련 세금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

 

EU는 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음에도,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EU의 기후대응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27%를 차지하는 국제무역상품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14일 CBAM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2022년 3월 15일 EU-27 정상들이 CBAM 도입에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유럽의회는 6월 공식 입장 채택을 앞두고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유럽의회의 CBAM 수정안 주요 내용

 

유럽의회는 비EU 국가의 배출 감축을 장려하고 탄소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CBAM 도입이 필요하다는 집행위의 입법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보다 야심 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ㅇ 대상 품목 및 배출가스 범위 확대

집행위가 제안한 CBAM 초안의 과세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였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이에 더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4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밖에 유럽 산업계의 탄소 저감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직접배출뿐 아니라 간접배출도 대상 배출가스 범위에 포함시켰다. 간접배출은 생산과정에 사용된 열, 전기 등을 발전할 때 배출된 탄소량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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