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정책동향] 캘리포니아주의 2022년 노동법 및 고용법 관련 소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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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6-10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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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종업원들의 전화가 거의 매일 오고 있다. 필자는 종업원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그렇다면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최근들어 이렇게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하는 종업원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들은 이전에 비해 소송원인(causes of action)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및 고용법 관련 소송 경향

 

이전에는 대부분 임금(wage and hour) 관련 소송들이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 임금 뿐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의 사유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근래 체불 임금 관련 소송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임금명세서(paystub) 미비, 대기 시간 벌금(waiting time penalties),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 등의 사유가 반드시 포함된다. 아직도 기본적인 근무기록카드(timecard)와 임금명세서(paystub)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 관련 소송에서 종업원들의 쉬운 목표가 된다. 

 

차별 소송의 경우는 여성 차별, 장애 차별, 임신 차별, 인종 차별, 연령 차별 등 차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부당해고 항목도 종업원 본인이 해고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의 실질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를 이유로 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업원이 그만뒀는데 어떻게 부당해고인지 의아해 하는 고용주(피고)들이 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해고에 해당되는 데 많은 고용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에는 반드시 보복(retaliation)과 괴롭힘(harassment)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복잡해진다. 더구나 최근 경향은 고용주나 매니저나 정부 기관에 고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내부자 고발(whistleblower) 보복 항목이 빠지지 않고 소송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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