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정책동향] 이스라엘 표준개혁안 발효로 수입규제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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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최민기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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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책동향] 이스라엘 표준개혁안 발효로 수입규제 대폭 완화.pdf | 23.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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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2 |
2022년 6월 1일 발효, 비관세장벽 상당 수준 해소
국제표준에 근거한 수입 통관 경로 최초 개설, 전 세계 ILAC 회원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물품검사대상 목록 축소 및 수입자 선언 기반의 간소화된 통관 방식 확대
2022년 6월 1일, 표준개혁 조치가 발효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수입시장은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제표준에 근거해 수입할 수 있는 통로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외국 공인시험기관(ILAC 회원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된다. 이에 더해, 물품검사 대상 제품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수입자의 선언 위주의 간소화된 통관 대상 목록이 확대됐다. 배타적인 표준 규정, 과도한 인증 검사 등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장벽을 유지해 오던 이스라엘 수입 시장의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수입자 선언 기반 통관 확대 및 통관 분류 개편으로 통관 절차 대폭 간소화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제품(산업용 제외)은 환경, 보건, 안전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그룹 1), 중위험군(그룹 2), 저위험군(그룹 3)으로 분류돼 통관을 거친다. 통관 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고위험군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와 더불어 매 선적 시 이스라엘 내 지정시험기관에 견본품을 제출해 물품검사(동일모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위험군은 이스라엘 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와 수입품이 표준규격을 준수한다는 수입자의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선적 시 일회성으로 이스라엘 내 지정시험기관에서 물품검사(동일모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위험군은 적합성 인증서 제출 없이 수입품이 이스라엘 표준원이 정한 규격을 준수한다는 수입자의 선언에 기반해 통관이 진행된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소비자 제품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으로 분류돼 이스라엘 인증획득과 행정적 통관 절차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표준개혁 발효로 중위험군까지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 방식이 확대 적용된다. 더 나아가 통관그룹 분류까지도 개편해 고위험군 목록을 대폭 축소시켰다. 위험등급 분류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품목을 중위험군이나 저위험군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에 고위험군에 속해 있던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저위험군으로 변경돼 물품검사 없이 선언 기반의 신속한 통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산업경제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 전체 소비자용 수입품의 약 80%가 시험기관 테스트 면제 등의 수혜를 받고, 수입 비용도 연간 3조원 규모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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