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별 정책동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외 사업장 적용 가능성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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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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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5.56M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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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책동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외 사업장 적용 가능성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pdf | 15.56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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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2 |
해외사업장 위험관리 ESG 경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와 관련이 있다. 사고 이후 故김용균씨의 가족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국회에 청원을 올렸고, 이에 대한 동의가 10만 명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입법논의가 시작 되었다. 이후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 여야 다수 국회의원이 동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적용이 유예되어 2024년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의(意義) 및 책임주체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해 발생 시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이다.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고 재해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1)중대산업재해와 (2)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목의 내용은 “1명 이상 사망”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2명 이상 부상”을 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10명 이상 부상“을 당하는 사고 등을 뜻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가장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시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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