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정책동향]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시 사후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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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6-13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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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은 지재권에 관한 인식이나 보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다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면서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은 국내 지재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보다 선진화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은 지재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베트남 내 등록된 지재권의 소유자는 외투기업인 경우가 다수이다. 근래에는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사전에 지재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하여 규율한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 기본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두 차례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기타 국회에서 제정한 관련 법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Decrees),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시행규칙(Circulars),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 및 국립 저작권청이 제정한 내부 규정 등이 베트남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베트남에서는 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지적재산권사무소(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NOIP”)가 저작권/상표/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재권 관련 사항들의 등록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권, 상표권, 발명 등으로 구별되고 이 중 상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 저작권 

베트남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 관할의 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불확정 기한 보호를 받으나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및 저작재산권 중 미술저작물은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받으며, 고정 형태로 제작된 날(“해당일”)로부터 25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일로부터 100년간 보호받는다.

저작권은 제작 시점에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으나 등기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사무소에서 등기 절차를 밟아 베트남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갖출 수 있다.

 

• 상표권

베트남에서 상표는 NOIP에 등록하거나 Madrid System을 통해 접수하여 적용 국가를 베트남으로 지정해 NOIP로부터 보호허가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 등록은 국제관행을 따르고 특정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10년이며(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우선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는‘선착순’에 관한 국제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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