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경제동향] 터키에만 있는 생소한 자원활용지원기금(KKDF)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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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6-13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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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일 이전에 수입 대금 선지급할 경우 KKDF 면제

수입 신고일 이후 대금 지불 시 현금으로 완납해야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수출자에게 전가

 

KKDF 정의와 시행 배경

 

자원활용지원기금(Kaynak Kullanımı Destekleme Fonu, 이하 KKDF)은 1984년에 수출과 투자 진흥을 위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과 개인 관계없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거나 상품 수입 시 대금을 분납할 때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1988.5.12. Decree No.88/12944호). 영문명으로는 RUSF(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라고 알려진 KKDF는 수입대금의 일시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생겨났다. 터키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분할 납부 시 일시 지불을 할 때보다 외화 구매에 드는 현지화 비용 총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금은 터키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터키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징수한다. KKDF 과세 고지를 받으면 고지를 받은 그 다음 달의 15일 저녁까지 납부해야 한다.

*법령에는 저녁이라고 되어있을 뿐, 특정 시간은 명시하지 않음

 

KKDF 징수 조건

상품 수입 시 KKDF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입 대금 결제일과 방법이다. 현지 관세법인 Unsped에 따르면, KKDF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결제 조건이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of letter of credit), 상품인도결제방식(Cash against delivery)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발생한다. 반면, 상품 수입 시 수입 신고일 이전에 수입 대금을 선지급하면 KKDF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수입 신고일 이전에 선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이나 LC 거래를 통해 일시 지불을 해야 한다.

 

한편, 터키 관세청 시행령 제2011/16호에 따르면 free zone에서 터키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 역시 KKDF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 KKDF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국의 판매자와 터키 보세구역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대금을 수입 신고일 이전에 지불하여 수입 시 잔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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