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지난 5월 7일 중국 중앙문명판공실(中央文明办),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국가광전전 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공동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 다샹 규제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规范网络直播打 赏 加强未成年人保护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에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하 ‘방송’)’에서의 다샹 금지, 미성년자의 방 송 진행 규제, 방송에서 ‘청소년 모드’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아래에서의 ‘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중국 정부, 미성년자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용 규제 정책 발표 북경사무소 북경 주요내용 방송에서 미성년자의 ‘다샹’ 금지 온라인 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기제를 개선하고, 실명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성년 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선물’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등 각종 다샹(打赏,온라인 팁)서비스를 금지해야 함 미성년자가 방송에서 진행자(BJ)로 활동하는 행위 규제 온라인 플랫폼은 방송 진행자 계정 등록심사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16세 미만 미성년 자에게 방송 진행자(BJ)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에게 방송 진행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왕홍아동(网红儿童) 생방송을 이용한 영리 추구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 화하며, 위법한 계정 발견 시 제재 조치를 엄격히 관철하며, 관련 플랫폼의 책임을 철 저히 추궁함 ‘청소년 모드’ 적용 강화 ‘청소년 모드’에 이용되는 콘텐츠는 엄격한 내용 선정을 거친 후 미성년자의 시청에 유 익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미성년자가 시청하기 적합한 방송 콘텐츠의 공급 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함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각종 팬덤 관련 서비스 및 다샹을 위한 충전 기능 제공을 금지함 미성년자 전담 서비스 팀 운영 온라인 플랫폼은 미성년자 전담 서비스 팀을 마련하여, 미성년자 관련 신고와 분쟁을 적시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을 도용하여 ‘다샹’을 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사생활 보호라는 전제 아래 적시에 심사해서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환불해 야 함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다샹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및 미성년자의 다샹을 유도하는 MCN(Multi-channel network) 기구 및 방송 진행자에 대하여 엄격한 제 재 조치를 부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