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디지털분야_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쟁점및 과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류지원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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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6-02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페이지 수 : 27 

< 목 차 >

I.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영향력

 

  II.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1.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2. 디지털 혐오표현

    3. 디지털 성범죄

 

  III. 대응과제

 


 

□ 코로나19와 디지털 이용 형태·소비의 변화 ❍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일과 학습, 쇼핑, 문화·여가 생활 등행동양식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위주로 변화 ❍ 특히 인터넷 매체 중 SNS, 인스턴트메신저,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1인 미디어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주요 방식으로 확산 ※ 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 : ’19년 4.51시간 → ’21년 6.32시간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개인화의 힘(Power) ❍ 1인 미디어 및 크리에이터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사회 영역에서 긍정적인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에도 기여 ※ (경제적 영향력) 상위 10% 내 크리에이터 연평균 수입은 2.16억원(2020, 국세청)에 달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의 창구, 경단녀·미취업자·은퇴자 등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 ※ (사회적 영향력) 유명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가 코로나19, 수해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 ❍ 한편, 최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성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디지털 허위정보 경험률 디지털 혐오표현 경험률 디지털 성범죄 목격률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NIA,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22 □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별 사례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 아일랜드 대학생이 정보확산 실험을 위해 유명 작곡가 사망 직후 위키 피디아에 허위명언을 작성하였는데 삭제 후에도 사실처럼 확산(NBC) 유튜브상 ‘사이버 렉카’를 중심으로 허위정보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산, 공격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SBS) ‘20년 7월까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여성이 텔레그램에서 인물 이미지를 자동으로 나체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봇’에 피해(Sensity)□ 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개념과 대응현황 구분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Disinformation) 개념 Ÿ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디지털을 수단으로 생산· 확산되는 왜곡된 정보 대응 Ÿ (국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존 관련 법률과 자율 규제를 통해서 조치하고 피해지원(상담·법률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 Ÿ (해외) 독일(네트워크집행법), 프랑스(정보조작투쟁법), 싱가포르(허위조작정보법) 등 법제도 마련과 민간 자율규제 및 정보판별 교육 등 선제적 조치 실시 디지털 혐오표현 (Hate Speech) 개념 Ÿ디지털 수단을 통해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차별·폭력적인 내용을 담아 공격하거나 혹은 이를 선동하는 표현 대응 Ÿ (국내)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현행 법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기술적 조치를 병행 Ÿ (해외) 법적 조치 이외에도 민간 사업자, EU를 중심(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한 EU 행동 강령)으로 한 자율규제 확대, 예방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Sexual Crime) 개념 Ÿ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 대응 Ÿ (국내)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 피해지원이 병행 Ÿ (해외) 형사처벌·피해자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 디지털 역기능 이슈 대응과제 ❍ 정부 주도의 정책에 한계, 민관협력 기반의 해결 노력 확대 필요 - 진화하는 디지털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큰 방향성을제시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바람직❍ 역기능 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 - 기술로 발생하는 역기능 해결을 위해 딥페이크 진위 탐지기술, 데이터 기반자동필터링 기술 등 역기능 대응 기술의 개발·활용 확대 ❍ 범국가 차원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의 필요성 - 디지털 활용 교육과 함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국민 스스로가역기능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별 예방교육 확대 필요 ❍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일 전담 대응 체계 필요 -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할하고, 민관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담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예: 호주 디지털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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