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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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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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63.69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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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9_2.pdf | 363.6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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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책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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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
■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주된 보호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이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예금보험공사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며 예외적인 경우 보험금이 보호될 수도 있으나 보험료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됨.
- 설문조사 결과, 보험가입자의 대다수(82.3%)는 보험료나 보험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들이 예상 밖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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