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 경제안전보장을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 법률 운용의 모호함, 시장 자율성 및 중국과의 관계 저하 우려가 쟁점으로 부각◈ 구체적인 시행안은 기본방침, 정령으로 추후 확정될 계획,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법안 추진 배경 및 경과 ◦ 기시다 정권의 대표정책인 경제안전보장법이 5월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가결되어 성립 - 동 법률안은 2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중의원 본회의 가결(4.7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5.11일)되어 국회 통과 ◦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사업자 자율성 존중등23개항목이 담긴 부대결의안*도 함께 통과 * 법안 시행 관련 의견이나 요망사항 ◦ 5월 법률 공포 이후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일본 정부는 향후 법의 운용 관련 기본방침을 정해 각의 결정한뒤, 경제계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정령및주무부처령을 수립할 예정 ·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 내 ‘경제반’ 신설(’20.4월) → ‘경제안전보장담당장관(고바야시 다카유키)’직 신설(’20.10월) → 내각관방 내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 개설(’21.11월) → 전문가 회의 제언 정리(’22.2월) → 정부 법안 국회제출(’22.2.25.) → 중의원 본회의 심의 개시(’22.3.17.) → 중의원 본회의 가결(’22.4.7.) → 참의원 내각위원회 가결(’22.5.10.) → 참의원 본회의 가결, 성립(’22.5.11□ 법안의 주요 내용 ◦ (배경)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정세 다변화, 급격한 사회경제변화에 따라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사전방지의중요성 증가 * (예시) 22년 3월 1일, 사이버 공격으로 도요타자동차 일본 14개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중지◦ (주요 내용) 총 7장, 9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급망 강화, △기간인프라 안정성 확보, △첨단기술 민관협력, △특허 비공개등4가지핵심 내용으로 구성 ① (공급망 강화) 시행 공포 후 9개월 이내 시행 예정 -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요물자를 ‘특정 중요물자’로지정* 반도체, 의약품, 희토류, 축전지 등 -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망 확보 계획을 정부에제출하여정부가 인정한 사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 금리부담 경감 등 지원- 한편, 정부는 특정 중요물자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조달처, 비축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급망 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위반 시 30만 엔 이하의벌금부과② (기간 인프라 안정성 확보)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9개월 이내시행예정-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등 14개 기간 인프라 분야의 사업자가 중요설비의도입 또는 유지·관리 위탁 시 정부의 사전심사 의무화 -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고있는지심사해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고·명령 가능 - 기간 인프라 설비에 대한 허위 신청 등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100만엔이하 벌금 부과③ (첨단기술 민관협력) 시행 공포 후 9개월 이내 시행 예정 - 첨단 분야의 중요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책정및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통한 정보 공유, 싱크 탱크를 통한조사연구위탁 등을 실시 - 관계자의 기밀 누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부과④ (특허 비공개) 시행 공포 후 2년 이내 시행 예정 - 특허 공개 시 국가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술의 특허출원에대해출원의 공개절차 유보를 통한 정보 유출 방지 제도를 정비 * 핵 기술, 고도의 무기기술 등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 부과 4대 핵심 주요 내용 주요 벌칙 불명확한 부분 시행일 공급망 강화 · 반도체 등 특정 중요물자 조달 관련 공장정비, 비축 등 재정지원 조달 처, 비축상황 등 관련 정부의 조사 권한 30만엔 이하 벌금 특정 중요 물자의 대상은 ‘상당히 압축한다’지만 구체적으로는 불명확 시행공포후9개월 이내기간 인프라 안정성 확보 ·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 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 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등 14개 업종에서 중요 설비 도입 시 사전심사 및 권고·명령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대상 사업자는 ‘꼭 필 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중소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음. 시행공포후1년6∼9개월이내 첨단기술 민관협력 · AI, 양자 등 연구개발 민 관협의회 설치 및 정보 공유, 기술 개발 지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AI, 양자 등 연구를 상정하고 있으나, 방위기술과의 결부 우려도 있어 용도 예단이 어려움. 시행공포후9개월 이내특허 비공개 ·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기 술의 특허출원 비공개 2년 이하 지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이 될 발명은 ‘충분히한정한다’지만불명확 시행공포후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