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에너지/유틸리티 분야_에너지 전환 동향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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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한상윤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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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77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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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에너지, 유틸리티 분야_에너지 전환 동향 보고서.pdf | 4.77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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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증권사 |
페이지 수 : | 112 |
< 목 차 >
Ⅰ.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
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Ⅲ. 주요 에너지원별 역할 및 전망
Ⅳ. 에너지 전환의 트리거와 시기
Ⅴ. 이 와중에 화석연료의 운명
Ⅵ. 타임라인에 따른 에너지원별 무게중심
에너지 전환, 이젠 먹고 사는 비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 ‘탄소감축’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며 지겹게 들어왔고, 또 앞으로 더 지겹게 들어야 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너무 오랫동안 관심을 받고 있어 이젠 다소 식상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의미이다. 초기에는 환경보호나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의 삶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정성적인 이유들에 기인해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먹고 사는 비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앞으로 에너지 전환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더 절실해진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유럽이 또 다시 에너지 전환을 강하게 이끌어갈 듯 18 세기 산업혁명 이후 근대역사에서 자원의 무기화는 항상 존재해왔던 이슈이다. 1956 년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로 무력충돌을 일으켰던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을 금지했던 것부터 1967 년과 1973 년 제 3 차, 제 4 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아랍국가들이 석유수출을 금지했던 사례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했었는데, 100 달러 넘어서는 고유가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산유량을 통제하고 있는 OPEC 과 유럽 내 Nord StreamⅡ 파이프라인 승인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2021 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던 러시아 등 현재까지도 자원의 무기화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 2 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취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무기화는 에너지 수입국 모두에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또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 대한 영향이 컸는데, 이에 EU 는 2022 년 말까지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30%를 감축하고, 2027 년까지 수입 전면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보다 공격적으로 2022 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할 예정이다.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에너지 전환 더 이상 공짜가 아닌 탄소, 배출하려면 돈을 내십시오 유럽 주요국들은 물론, 글로벌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에서도 2021 년부터 전국 통합 ETS 제도 실행으로 탄소배출 유료화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각 국가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세금 형태로 직접적인 가격이 부과되거나 할당된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2026 년 1 월부터 유럽은 역내에서 배출된 탄소에만 비용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역외에서 수입품들이 배출한 탄소에 대해서도 비용을 내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실행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앞으로 기업들이 탄소배출에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인데, 최근에는 탄소 가격마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이 정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감축은 전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22 년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탄소세 도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ETS 와의 이중규제를 피하겠다는 것이지, 배출되는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해서 운영을 이어간다는 신정부의 정책에서도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직접적인 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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