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 부상으로 관련 제도 보강 필요성이 대두 l 디지털자산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Cryptocurrency) 뿐만 아니라 NFT, STO 등 다양한 디지털 증서까지 확대 - NFT(Non-Fungible-Token)는 디지털 파일의 거래 기록과 소유권을 기록하는 디지털 증서이며,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자산을 주식처럼 토큰화하는 기술 l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각종 디지털자산이 연계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히 자산 투자의 수단을 넘어 일상으로 빠르게 유입 중 -대표적으로 NFT는 예술품 발행과 거래, 증명서 연계 등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 ∎ 신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으로 디지털자산 정책을 전환 l 과거 정부 시절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리스크 및 시장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졌고, 소비자 보호나 시장 육성의 측면에는 한계가 존재 -이전 정부 시절 제정된 특금법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육성에 대한 내용이 취약하며 자금세탁방지(AML)와 과세 방안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음 l 신정부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증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시장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가상자산의 초과수익 비과세 한도 기준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비자 보호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NFT 육성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 표 | 정부別 가상자산 인식 및 정책 비교 舊정부 정책 新정부 정책 가상자산 인식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증권적 성격 X ⋅가상자산투자는 금융투자가 아니며, 가상자산투자소득 역시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가상자산투자≠금융투자)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한 증권적 자산 ⋅가상자산 투자는 금융투자와 유사하며, 가상자산 투자소득 역시 금융투자소득과 동일 (가상자산투자≒금융투자) 가상자산 과세 정책 ⋅‘23년부터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 20% 과세 확정 (지방세 2% 포함 총 22%) (선과세 후정비) ⋅금융투자 양도소득 공제금액 5,000만원에 주식과 더불어 가상자산을 포함(‘23~) ⋅과세 시점도 2023년 이후 가능성 존재 (선정비 후과세)∎ 신정부의 관련 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되며, 금융업의 기회와 위기를 촉발 l 신정부는 ① 과세 기준 상향 등 디지털자산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②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시장 양성화, ICO 허용과 NFT 지원 등 ③ 디지털자산업 육성을 추진 l 이러한 신정부의 세 가지 정책 기조는 금융업의 새로운 Biz-Model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수단을 강화시키는 양면적 성격이 공존 - NFT 등 디지털자산은 금융업의 수탁, 운용 등 금융 핵심 분야와 결합이 용이하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신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금융업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디지털자산 내재화가 본격화될 전망 l 제도적 제약으로 빅테크 대비 신사업 진출이 제한적인 금융업은, 상품 개발 노하우 등 핵심역량에 기초한 디지털자산의 응용(내재화)이 불가피할 전망 l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는 상품 개발 역량 같은 핵심역량을 디지털자산과 연계하고,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기술 인프라 강화로 디지털자산 내재화 추진 Key Words :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업, 빅테크 연 구 원 신 석 영 seokyoung.shin@hanafn.com 표 | 신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효과 및 영향 구분 세부 정책 금융업 영향 긍정 부정 투자여건 개선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기준 상향 - ⋅전통적 금융시장의 유동성 유출 및 금융업 영향력 위축 과세 시점 유예 가능성 전문금융기관 육성 ⋅전통적 금융업의 가상거래소 연계 가능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가능성 소비자 보호 시장 조작에 따른 수익 환수와 처벌 강화 -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및 고객 보호로 고객 유입 ⋅증권시장 등 전통적 금융 시장의 유동성 유출 가능성 거래소 해킹, 시스템 오류 대비 시스템 오류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