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기획예산처 주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 안정성 우선으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 -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2000년 김대중 정부, 2003년 노무현 당선인 등에 기존 지방양여금, 특 별회계, 기금을 통합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안) 보고 -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조정 방안으로 채택, 이후 역대 정부 지역공약 재원 등으로 활 용되었으나 국가재정안정성 중심의 운영으로서 균형발전 성과 미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원으로서의 특별회계·기금 등은 이미 법률을 통해 사용목적이 특정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활용 불가능 구조 - 주세 및 일반회계를 제외하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원 - 해당 세입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통해 사용목적을 특정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여 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징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의 의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규모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질적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원으로의 활용은 불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균특회계 투자규모 확대 위해서는 균특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을 제 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늘리는 것 필요 - 사용목적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타회계·기금 재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외형만 확대하는 분식 회계에 불과,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법정률 도입 필요 -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균특회계 통합 추진할 경우 기존 재원의 배 분비율을 둘러싼 지방-지방 및, 중앙-지방 재정갈등 불가피 - 만약, 시·도별 안정적 재원배분체계를 마련할 경우 결국 2004년 양여금 전환에 따른 시·도별 배분체 계 운영으로 ‘국가균형발전 재원활용 불가’라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오히려 지방 교부세 또는 지방세 확충 통한 재원 이전이 효율성 제고 가능■ 노무현 정부, 국고보조사업 폐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국고보조금의 폐해 대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지방재정자율성 저해’라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문제 지적(정부혁 신지방분권위원회, 2007:160) -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는 획일적인 보조조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 운영방식으로 지방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권을 침해하고 재 정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 ○국고보조금 정비를 위해 분권교부세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정비를 위해 분권교부세 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한 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162).”고 제시 - 국고보조금 개편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63개 사업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지방이양, 126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통해 이관, 나머지 237개 사업 국고보조사업 존치 < 2004년 당시 국고보조사업 조정 내역 > 국고보조사업(533개, 12조 6,568억 원) ⇩ 분권교부세(지방 이양) 163개, 1조 689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126개, 3조 5,777억 원 국고보조사업 존치 233개 사업 7조 9,485억 원 ■ 기획예산처,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속 추진 ○2000년 12월 12일,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 설방안’ 보고1) - 주요 내용은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을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