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동향]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의 구축방향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민준석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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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26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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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KDI FOCUS2022년 4월 26일(통권 제112호)집필자 | 한요셉 연구위원(044-550-4094)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ㆍ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임.본 포커스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030Fax 044-550-0652 I.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ㆍ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정부는 1~5차에 걸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ㆍ버팀목자금ㆍ희망회복자금’ 등을 통해 특고ㆍ프리랜서ㆍ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였다. 소득파악과 관련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취업(경험)자를 식별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논의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2021~)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12)」이 마련되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고용안전망의 보편화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외주화, 긱 워크(gig work) 등 노동시장의 파편화(fissured workplace)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취업자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구나 향후 디지털ㆍ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이 전제되어야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의 보편화는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서 가입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고용안전망의 포괄 범위 확대만큼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ㆍ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잘못된 실업급여제도의 설계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기금이 고갈될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조건 강화 등 사후적 조정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등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사후적 수급조건 강화는 장기간의 기여자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안전망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가 처한 위험의 다양성이나 객관적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용보험 외의 지원방식, 예컨대 실업부조나 공공부조와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II.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현황과 향후 과제현재의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근로자 기여분(보수의 0.8%)과 사업주 기여분(보수의 1.05~1.65%)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비자발적 실직 시 수급 가능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의 일자리 사업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의무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표 1). 제도적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영업자이다. 비록 최근에 예술인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업종)까지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광의의 특고ㆍ프리랜서를 비롯한 자영업자는 여전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들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은 가능하나, 가입 비중은 아직까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외에 65세 이상 고령층(단,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자격을 유지한 경우는 제외)과 특수직군(공무원ㆍ교원ㆍ별정직우체국직원)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질적 사각지대’는 비록 제도적으로는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한 취업자들을 의미하며, 대체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실질적 사각지대의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표 1), 2020년 이전까지의 주된 감소 원인은 임시일용직 자체가 빠르게 줄어드는 구성적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각각의 미가입 비중은 2019년까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로는 예술인ㆍ특고 고용보험 의무화의 영향이 작용하여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고용안전망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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