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대중견제법 주요내용 분석 ◈ 대중견제법은 협의 위원회 구성 완료에 따라 통과 가능성 증대 ◈ 최종안 공개 및 입법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완료될 전망 ◈ 원활한 통과를 위해 공화당이 지지한 상원 법안을 기준으로 조정될 전망Ⅰ. 대중견제 법안 추진현황 □ 대중견제 법안에 대한 양원 협의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구성완료(4.7)소식에 11월 중간선거 이전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 증대 ◦ 협의 위원회는 상원의 미국 혁신경쟁법과(USICA, ’21.6월 통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안의(ACA, ’22.2월 통과) 5월 이내 통합을 목표로제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4대 위원회(세입, 외교, 에너지, 기술)와 기타 11개 위원회에서 차출해 구성된 81명규모의협의 위원회를 승인(4대 위원회 48명, 11대 위원회 33명) ◦ 협의 위원회는 대중견제법의 조속한 통과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개선하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의지 피력 - 협의 위원회는 대중견제 법안의 주요 목표를 적극적인 외교·무역 정책을통한(1) 반도체 산업 육성, (2)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3) 국내 기술개발지원, (4)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달성으로 요약 Ⅱ. 대중견제 법안 내 무역법안 분석 □ 상원 법안은 강제노동법, 301조 관세 면제, 공급망 활성화, 디지털무역협정 지원, 무역대표부(USTR) 감사기구 설립 정책을 독자 추진◦ (강제노동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내 수입품목의 강제노동연관성에대한 탄원서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할 강제노동 분과 신설 - 국무부와 노동부를 CBP 강제노동법 위반 조사의 승인 주체로 선정했으며, CBP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될 위험이 있는 수산물을 파악할 전략과수산물수입 검증 규정을 제정할 것을 지시 ◦ (301조 관세)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17.3월)한 301조관세대상품목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지시 - USTR은 동 검토로 관세 조치가 해제된 업체들의 ’20.12월 이후손해분에대한 배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 - 301조 관세 면제 규정 개편을 통해, 무의미한 규모의 관세 품목을제외해관세 조치의 실효성 증대 추진 - USTR 업무 투명성 증대를 위해 301조 관세 면제 신청이 반려된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 ◦ (공급망 활성화)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 생산에주력- USTR에 ‘필수품목 무역위원회’ 창설과 공급망 동향 및 문제점에관한의회보고서 제출을 지시 - 상무부에는 원재료 및 생산품의 생산·수요 업체에 대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시 - 필수 의약품 및 원재료의 수출량을 최대 180일간 제한·금지할수있는대통령 권한을 명문화하여 향후 비상사태를 대비 ◦ (디지털 무역협정 지원) USTR에 디지털 무역 환경을 저해하는국가및정책을 분석하도록 지시했으며, 기준 미충족 국가에 대해 지속적인조사를이어나갈 것을 권장 - 디지털 장벽 및 검열 완화, 사생활 보호, 정보 자유화, 인권 보장등미국과동등한 가치를 준수하는 국가와 디지털 무역협상을 우선할 기반 마련◦ (USTR 감사기구) ’21년 상원 통과된 USTR 감사기구 설립 법안을동법안에 포함하여, 대통령에게 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